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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9. 21. 결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개설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대한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218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사람,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만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란 사업장에서 확정급여(DB)형 또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규약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수리 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규약과 동 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등을 적용받는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금이 최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라도 퇴직연금사업자와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면, 당해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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