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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1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시 ○○동 4의 171 (11/4)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소에서 훈련중 돌에 깔려 좌 모수지 굴곡변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2.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후 사역(막사를 짓기 위하여 돌을 돌산에서 트럭까지 운반하는 작업)중 트럭에 돌을 들어 올리다가 돌이 떨어지면서 청구인의 양손과 좌측 갈비뼈를 때려 좌측 무지 중수지관절 굴곡구축 및 내전구축, 우측 제5수지 근위지절 굴곡구축,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청구인은 의무대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도 계속하여 훈련을 받아 훈련소를 나온 후, 강원도 ○○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전투를 하였으나, 사역도중 다친 상처 때문에 전투를 계속할 수 없어서 ○○과△△를 거쳐서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2. 7. 15. 병역면제제대를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사역도중 다친 상처가 완치되지 아니하여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처가 인부를 사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 왔으나 처마저 1980. 10.경 땔감을 내리다가 허리를 다쳐 하반신마비가 되어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고 1993년경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인 점, 제주도 훈련소에서 같은 중대원이었던 청구외 김○○과 박○○이 인우보증을 서서 육군본부로부터 전공상확인통보를 받은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와 인우보증인이 진술한 부상경위가 서로 다르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는 전쟁중이었고 문서기록관리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 육군병원에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남아있을리 만무한 점과 부상경위에 대한 인우보증인들과 청구인의 주장이 48년전의 일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양측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된 자이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정확한 상이일시, 상이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이 없이 인우보증인의 입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받은 자로서, 인우보증인의 보증내용은 청구인이 트럭으로 큰 돌을 올리다가 돌이 떨어져 오른 손목과 제5지가 신경마비되고 좌측무지가 절단되었다고 보증한 반면, 청구인은 벙커를 짓기 위해 돌을 메고 가다 왼쪽 손을 부상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부상경위 및 상이처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사실을 오래전의 일이라는 사유만으로 번복한다면 이는 신뢰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자료확인결과 회신공문,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비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17. 제1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중 돌에 깔려 좌수의 부상(원상병명은 좌 모수지 굴곡변형이고 현상병명도 원상병명과 동일)으로 입원 및 1952. 6. 15. ○○병원으로 입원한 후, 1952. 6. 28.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1952. 7. 15. 의병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년도에 제주도 훈련소에 입대하여 사격훈련을 마치고 벙커를 짓기 위해 돌을 운반하려고 어깨에 메고 가다가 넘어져 돌에 깔려 왼쪽 손을 다쳐 부대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제주도 제1훈련소에서 청구인과 같은 중대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 김△△ 및 김○○의 인우보증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된 훈련중 막사를 짓기 위해 돌산에서 돌을 나르는 사역을 청구인과 같이 하였는데 트럭으로 큰 덩어리의 돌을 올리던 중 그 돌이 떨어져 청구인은 오른 손목과 제5지가 신경마비되고 손목이 삐었으며 좌측 무지가 절단되어 덜렁덜렁거렸고 중수지가 마비되었으며 허리에 돌이 떨어져 왼쪽 갈비뼈가 부상당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외과의원(면허번호:○○, 1998. 12. 24.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무지 중수지관절 굴곡구축 및 내전구축, 우측 제5수지 근위지절 굴곡구축 및 좌측 늑골골절 진구성이다. (마)○○관리단장이 1999. 1. 21. 보훈심사위원장에게 병상일지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의의 심사의결서(의결일자 : 1999. 2. 9.)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와 인우보증 내용상 부상경위가 서로 다르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소정의 전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상경위에 대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벙커를 짓기 위해 돌을 어깨에 메고 가다가 넘어져 돌에 깔려 왼쪽 손을 다쳤다고 진술한 반면,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과 함께 훈련중 막사를 짓기 위해 돌을 날라 트럭으로 큰 덩어리의 돌을 올리던 중 그 돌이 떨어져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부상경위에 대한 양측의 진술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과 의병전역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즉 병상일지 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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