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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6. 5. 결정

과세대상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2-0313

요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토지는 6개월간 공공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토지이고,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주체가 되어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운영했으므로, 행정기관이 공공용으로 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종합토지세 부과고지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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