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6. 4. 결정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와 제1처분 및 제2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 여부(경정)
2002-0276
요지
첫째, 설계비 및 감리비가 공사원가명세서의 지급수수료 계정 또는 타 계정에 포함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면 도급계약서 금액을 공사원가명세서 금액에 합산한 과세표준 산출은 타당하다. 둘째, 공동주택 및 생활편익시설로 건축물 신축 후 이 건축물의 옥탑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건축물에 입주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경정한다. 셋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는 분양 및 임대되지 않은 재고물건(상품)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나, 과세표준 산출시 등기되지 않은 옥탑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2001.11.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41,867,780원, 농어촌특별세 3,803,450원, 등록세 23,044,510원, 지방교육세 4,224,810원, 합계 72,940,550원(가산세가 포함)을 취득세 3,989,210원, 농어촌특별세 351,850원, 등록세 20,355,040원, 지방교육세 3,726,520원, 합계 29,422,6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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