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6. 4. 결정
축산물종합처리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제3법인을 설립한 후 종전에 설립되었던 목적사업이 동일한 제2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제3법인의 창업일을 제2법인의 창업일로 보지 아니하고 설립목적이 동일한 이미 폐업된 제1법인의 창업(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2002-0295
요지
축산물종합처리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제3법인 설립 후 목적사업이 동일한 제2법인을 합병했으나, 일부 이사가 제2법인과 같다는 이유로 이미 폐업된 제1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았으나, 제2법인이 제1법인을 흡수합병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1법인의 설립일을 창업일로 볼 수는 없고, 제2법인 설립일을 창업일로 보더라도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과세면제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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