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227-1 ○○사무소 3층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소속으로 1950. 12.경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진지의 붕괴로, 1951. 9.경 △△38선경계선 부근에서 접전하다가 포탄파편으로 각각 부상(안면타박상, 상하악부 치골파손, 흉부압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에 대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2.경 ○○공비토벌작전수행중 안면타박상과 치아부상을 입고, 1951. 9.경 접전과정에서 포탄파편에 의해 안면타박상과 치아부상을 입어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51. 12.경 군산시 신병보충대에 후송되어 치료받았고, 1952. 3.경 논산훈련소 장병수송중대 군의관에게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바,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보건소장이 발행한 진단서 및 대전○○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사실과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청구인은 접전중 사고발생으로 중한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후유증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는 급성위염ㆍ치핵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 기타 ○○대학교병원장 및 ○○보건소장이 각각 발행한 진단서상의 병명, 청구인이 부상이후에도 5년여 기간 복무하다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48년전의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자료확인결과회신공문, 거주표,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및 참전용사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6. 7. 28. 상병으로 만기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51. 9. 20. 초진시 진단한 청구인의 병명이 급성위염으로 기록되어 있고, 1951. 10. 31. 최종진단 및 합병증란에는 병명이 치핵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거주표상에는 청구인이 ○○병원 및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록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7. 13.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받았는 바,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동 증서를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충남대학교병원장이 1999.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상악 우측 견치, 측절치-치주염”으로 되어 있고, 논산보건소장이 1999. 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관지염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마)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8. 12. 23.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전공상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9.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또, △△38선경계선 부근에서 접전하다가 부상(안면타박상, 상하악부 치골파손, 흉부압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급성위염 및 치핵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상악 우측 견치, 측절치-치주염”으로, ○○보건소장이 발생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기관지염”으로 각각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청구인이 ○○병원 및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48년전의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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