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6. 3. 결정
주차전용 건축물내에 위치한 교회에서 층을 달리하여 주차장을 증여 취득한 경우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2-0274
요지
주차전용 건축물의 일부를 증여취득 후 교회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나, 종교행사가 없는 평일에는 실제로 구분없이 수익사업인 노외주차장 영업장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종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징수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