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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325-54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27.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1951. 2. 1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배부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50. 11. 27.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1951. 2.1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배부총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51. 7. 15. 명예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기록이 없는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며 청구인은 장교로 복무하였는데 그당시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명예제대한 것은 총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거주표상 명예제대기록을 가지고 청구인이 전투중 배부총상을 입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진단서상 병명인 ��요통��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에서 “환자의 요통이 총상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총상에 의한 병력을 주장하므로 그에 대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진단서, 소견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11. 27., 소속부대는 육군 제○○사단, 상이년월일은 1951. 2. 14., 상이장소는 강원도 ○○, 원상병명은 배부총상, 현상병명은요통, 전역일자는 1951. 7. 15.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통”으로 되어 있고,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통이 총상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환자가 총상의 병력을 주장하므로 그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3.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박○○은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이 1951. 2. 14. 강원도 횡성지구 전투에서 배부총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자신과 함께 입원치료한 사실을 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951. 2. 1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배부총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51. 7. 15. 명예제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거주표상의 명예제대기록에 의한 것으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통이 전투중 입은 부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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