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29. 결정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을 받지 않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보류지 편입 예정면적의 토지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245
요지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이나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보류지가 정해진 때부터이며, 보류지로 정해진 경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토지는 과세기준일 이후에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가 되어 보류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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