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28. 결정
대도시(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에서 운영중인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여 이전한 경우에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어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기각)
2002-0292
요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폐쇄하고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청구인은 지방에서 운영중인 공장을 증축 후 대도시내 공장을 이전했다 하나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공장 건축물을 증축한 것은 대도시내 공장 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전 가동하던 지방공장 증설로 보아야하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