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9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633-18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10.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7.경 ○○지구에서 전투중 우측 손목 골절, 팔 부상 골절, 안면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 1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생긴 전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7.경 ○○지구에서 적과의 교전중 우측 손목 골절, 팔 부상 골절, 안면 타박상을 입어 ○○야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하고 복무하다가 부대로 재배치된 후 1955. 7. 21. 만기전역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부상후유증이 남아 있으며, 청구인은 상이를 입을 당시 전방에서 후방으로 후송되지 못하고 퇴원을 하여 전방의 전투병으로 재배치되는 바람에 병상기록이 남을 수 없었고,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전우 3인의 목격자진술서와 X-ray 필름 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전상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육군본부의 전상요건관련사실확인도 받지 못하였고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더구나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사실과 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이 우 주관절 및 완관절부 부상 후유증, 척골신경 부분마비 및 정중신경마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 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X-ray 및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1. 3. 10, 전역일자는 1955. 7. 2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 심의결과 통보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미상이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장 의사 김○○(면허번호:제○○호)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 주관절 및 완관절부 부상 후유증, 척골신경 부분마비 및 정중신경마비이다. (라) 청구외 이○○외 3인이 1999. 5.경 청구인의 상이는 1952. 7.경 ○○지구에서 적과의 교전중 우측 손목 골절, 팔 부상 골절, 안면 타박상을 입은 것임을 인우보증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 1999. 4. 23.)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만기제대한 사실과 제주의료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상 병명이 우 주관절 및 완관절부 부상 후유증, 척골신경 부분마비 및 정중신경마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47년전의 전상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입은 상이가 전상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과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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