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22. 결정
학교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전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02-0255
요지
비영리 학교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이전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이나, 청구인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3년중 2년 6개월이 경과한 무렵에야 병원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