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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22. 결정

이 사건 토지가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02-0226

요지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과세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는 교회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부에 대해서는 유치원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점, 교회의 부속토지와 경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 철도연접 완충지이지만 토지사용의 제한은 없었던 점 등을 보았을 때, 이는 교회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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