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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22. 결정

아파트 취득 이전에 샤시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샤시설치 공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아파트 취득비용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251

요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샤시 설치공사를 개시하였고, 일반적으로 공사비는 공사완료 후에 지급되는 것이 관행이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은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샤시설치 비용을 아파트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징수결정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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