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22. 결정
산업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를 면제받은 경우 그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기각)
2002-0228
요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 그 자체가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점주주와 법인은 인격이 다르므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과점주주도 취득세가 면제되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등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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