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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21. 결정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2일 후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235

요지

등록세납부서 발급지연으로 등기신청 2일후에 등록세를 지연 납부한 사실은 당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등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며, 이 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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