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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20. 결정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경정)

2002-0231

요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처분청과 토지 매수금액과 이주대책사업비 합계액의 2.8%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 처분청이 수행하는 용지보상업무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9개 업무를 정하고 있어 토지 취득을 위한 위탁수수료외 다른업무에 관련된 위탁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경정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2002.4.11. 부과 고지한 취득세 49,303,630원, 농어촌특별세 4,519,560원, 합계 53,823,1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4,840,110원, 농어촌특별세 4,110,330원, 합계 48,950,4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2002.5.9.부과 고지한 등록세 34,216,420원, 교육세 6,272,970원, 합계 40,489,390원(가산세 포함)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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