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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17. 결정

도시계획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2002-0237

요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화물터미널에 사용하기 위한 창고시설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벌도합산과세표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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