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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15. 결정

토지에 대한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경우 과세대장상의 지목을 근거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258

요지

토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공부상의 지목은 전인 토지에 대해 청구인은 매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공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계속하여 지목을 잡종지로 등재되어 종합토지세가 부과고지되어 온 점등을 보았을 때, 처분청이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에 따라 등록세를 추가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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