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497-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1년 8월경 휴가복귀후 상관에게 구타를 당하여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 1.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정비대 소속 차량수리병으로 근무중이던 1991년 8월 5일 휴가복귀후 상관에게 구타를 당하여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단 의무대 진료결과 정신질환으로 후송조치되었는 바, 청구인은 ○○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였고, 경기도 ○○시 ○○동 주민들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육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으며, 군 입대후 정기휴가도 여러번 다녀갔으나 아무런 이상없이 복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중에 발병되었음이 틀림이 없으며, 위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법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바,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자료확인결과회신,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제○○사단 정비대 부대장 중령 이 동우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정비대 소속으로 복무중 차량수리병으로 전출되어 온 것을 항상 비관적으로 생각하여 왔으며, 1991. 8. 5. 휴가복귀후부터는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단 의무대 진료후 1991. 9. 20.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후 1991. 12. 18.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주민 김○○ 외 25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 16. 육군에 입대할 때까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건강한 청년이었으나, 군 입대후 군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전역후 5년이내인 자의 보훈민원 실무처리에 대한 육군내부지침에 의하여 1996. 11. 23, 1997. 6. 25. 2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전공상여부를 심의한 결과 정신분열증은 유전 및 발병전의 성격과 관계가 깊고 심리적 자극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발병과는 관계가 적은 질환이라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4.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관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관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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