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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15. 결정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2002-0257

요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나,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 토지를 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토지를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부채를 상환한 사실을 보았을 때, 임대주택 건설부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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