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15. 결정
화물터미널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화물터미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2-0234
요지
목적사업인 화물터미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 사업인 화물터미널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의 일부를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상태로 임대하고, 잔여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차장 사용료를 매월 징수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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