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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14. 결정

상속 한정승인을 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253

요지

상속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승계받는 것과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별개 사항이므로,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승계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처분청이 부동산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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