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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11. 결정

이 사건 면허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2-0236

요지

면허세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행위세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에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 설권적인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2001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 조수의 수출입업 허가를 받을 때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면허세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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