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인천광역시 ○○구 ○○동 5-92번지 ○○아파트 105-11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에 복무하던 1951. 1.경 중공군과의 전투를 하다가 포위되어 탈출하는 도중에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쳐서 다발성척추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군거주표상 1953. 10. 8.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과 같이 위 상이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경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포위되어 탈출하는 도중에 6m 정도의 언덕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의 빈약한 군의료사정으로 주사 1, 2병 정도와 다소간의 기간 동안 요양으로 치료를 하였고(당시에 낙상한 척추와 기타 여러 곳이 좋지 아니하였다), 그후 군생활을 계속하다가 1953. 10.경 다시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여 국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이 현재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짐에 따라서 당시 위 척추의 부상이 원인이 되어 척추골절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연결되어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 10. 8.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이 군거주표에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일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입원원인도 불명인 상태인바, 그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2. 5.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1953. 10. 8.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군거주표에 기재됨) 복귀한 후 1953. 12. 15.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9. 2. 12.)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1.경 평안북도 초산군 전투에서 중공군의 포위망을 탈출하다가 언덕에서 떨어져서 부상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의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1999. 2. 18.)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다발성척추골절)를 공상으로 결정하였고, 한편,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이 1999. 2. 2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5. 14.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청구인이 군거주표상 1953. 10. 8.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일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무슨 상이로 입원한 것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함)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군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다발성척추골절)에 대하여 군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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