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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대구광역시 ○○구 ○○동 1545-1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 9. 28. 차량장비를 수송하기 위하여 ○○항에 갔다오다가 차량이 흔들리면서 전복되어 상이(우측 상지 정중 신경마비)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4.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5. 2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연대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던 1966. 9. 28. 월남에서 차량장비를 수송하기 위하여 ○○항에 갔다오다가 차량이 흔들리면서 전복되어 상이(우측 상지 정중 신경마비)를 입어 제○○후송병원에 후송되어 팔과 우측 손가락을 치료후 1968. 1. 16.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 손가락이 마비되어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분명히 카드상 입원 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의 상이사실이 입증되는 점, 당시 군복무중 불명예제대를 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전우들의 조언과 군의관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여 통증을 참고 만기제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 16.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는 군기록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5. 12.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를 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구 ○○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7. 12.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상지 정중 신경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청구인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전우인 청구외 장○○, 전○○는 “청구인과 함께 차량장비를 수령하기 위하여 ○○항에 갔다오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마침 지나가던 미군차량이 보고 제○○후송병원으로 옮겨 청구인은 팔을 30일이상 치료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4.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우측 상지 정중 신경마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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