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9. 18. 결정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및 연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94

요지

퇴직 시 사학연금에서 퇴직수당(퇴직 시 한번 수령)과 퇴직연금(매월 수령)을 받는 경우 ⑴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불입하여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⑵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불입하여 과세이연 및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 이직 시 퇴직급여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급여 통산장치로서, IRP를 설정할 수 있는사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⑴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⑵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⑶자영업자(’17.7. 26. 이후 적용) 등입니다. -  이 때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 따라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일시금을수령한 경우이거나, 동 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IRP를 개설하여 자기 부담으로 납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별도의 급여제도를 마련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별도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일시금 또는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을 수령한 사립학교교직원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