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및 규약변경 시 그 적용시점 등
퇴직연금복지과-3187
요지
<질의 1> DC형퇴직연금규약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추가부담금의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약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시점은? <질의 2>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강제환매가 가능한지 여부 등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해서 2011.7.25.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에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다만, 가입자가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하도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법 시행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3.7.26.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귀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규약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는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계속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주체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적용시점은 규약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날부터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질의 2>에 대해서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본인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영한다는 제도 특성상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을 강제 환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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