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595-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1년 5월경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측 늑골 골절 6,7번째 및 좌측 늑막 유착)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전쟁중인 1951년 5월경 제○○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측 늑골 골절 6,7번째 및 좌측 늑막 유착)를 입고 포천의 야전병원에 후송되어 3주간 치료를 받고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2년 10월경 명예제대하였는 바, 제대 후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올바른 육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실업자 생활을 하였으며, 현재도 날씨가 흐리면 전신에 통증이 있고 좌측 흉부가 저리는 증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 전원기록 및 명예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늑골 골절 및 늑막 유착”인 것으로 보아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 으로 전상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 심의결과 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부대는 육군 제○○사단, 상이년월일은 1951년 5월, 상이장소는 철원,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 원상병명은 좌측 늑골 골절 6,7번째 및 좌측 늑막 유착, 현상병명은 좌측 늑골 골절 6,7번째 및 좌측 늑막 유착, 전역일자는 1952. 10. 15.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 의사 손○○(면허번호 : 제○○호)이 1998. 8.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늑골 골절(6,7번째) 및 좌측 늑골 유착”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본인과 청구인은 동향인으로서 6ㆍ25 동란중 본인은 ○○사단 ○○연대 1대대 2중대장으로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대대 3중대에 배치되어 전투중 부상을 당해 육군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8. 12.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13. “청구인의 거주표상 ○○육군병원,△△육군병원 전원기록 및 명예제대 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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