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전라남도 ▽▽군 ▽▽읍 ▽▽리 11△△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제◇◇ 장거리 통신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8. 3. 5. 부대 보급품 수송차량의 전복사고로 상이를 입고 ▽▽병원을 경유하여 1958. 7. 15. △△병원에서 시신경위축우안이라는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군복무가 불가능하여 1958. 10. 30. 공상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4.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고 육군통신학교 유선정비 제43기와 유선반송 제21기를 수료한 후 육군 제◇◇ 장거리통신단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1958. 3. 5. 17:00경 군용트럭(GMC)에 보급품을 싣고 가다가 경상남도 ○○군 ○○면 ○○리 3구분지에서 위 군용트럭이 운전병의 과실로 전주를 들이받고 전복되어 동사고로 청구인의 오른쪽 눈과 머리를 다치고 치아가 손상되는 등의 부상을 입고 처음에는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사고로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눈은 교정불능이고 좌측 눈은 시력이 0.7로 교정불능이 되어 시신경이 말라 들어가는 중상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하여 1958. 10. 30. 2군특을 176호로 공상전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기록되었으며, 병상일지상에 부상일자가 1951년 3월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1951년에 부상당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잘못된 기재이고 병상일지상의 연도 기록은 모두가 단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유독 부상일시만이 서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만일 1951년에 부상을 당하여 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청구인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공무수행중이던 1958년 3월에 군용트럭의 전복사고로 부상을 입고 군복무가 불가능하여 공상전역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전역한 사실과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현상병명과 공무관련성과의 확인이 불가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미발급 되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병별이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 병력에 부상일시가 1951년 3월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차량사고에 의한 부상부위를 군복무중 치료한 것으로 보여질 뿐 달리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군복무상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와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차량 전복으로 우측 눈을 다쳐 시신경위축의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나 군복무가 불가능하여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가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기록된점, 병상일지상 현 병력란에 부상일시가 1951년 3월(In March 1951, he had a traumaㆍㆍㆍ)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군입대 전의 차량사고에 의한 부상부위를 군복무중 치료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6. 1.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1. 24. 입대하여 1958. 10. 30. 전역하였으나 전역사유는 기록이 없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에 1958. 7. 15. ~ 1958. 8. 5. 시신경위축(우)의 진단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별란에는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51년 3월에 부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6.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군복무 중 시신경위축(우)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부상일시가 군입대하기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별에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951년에 부상당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잘못된 기재이고, 만일 1951년에 부상을 당하여 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청구인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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