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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1-44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버거씨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 12. 7. 군에 입대하여 동년 12. 28.부터 제○○군단 본부대(경비중대)에서 군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1988년도 여름무렵부터 양쪽발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고 가을이 되어 우측1번 발가락에 처음으로 상처가 나기 시작하였으며 겨울이 되면서 통증, 발열등으로 증세가 점점 악화되자 경비근무가 어려워져 동근무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는데 그 후에도 계속 발톱이 빠지고 뼈가 노출되어 1989. 3. 26. 병원에서 좌측제1번, 우측제5번의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후에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그 이후에는 전혀 군복무를 하지 못하고 외래치료를 받거나 내무반에만 있었으며, 1989. 4. 13.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제1번 발가락을 재차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완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 5. 11. 퇴원하여 1989. 6. 6. 제대를 하게 되었는 바, 제대직후인 1989. 6. 9. 청구인은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동 질병이 동상이 아닌 버거씨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동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제1번 발가락 절단수술을 또다시 받았으며 계속 동 질병이 악화되어 좌측 제5번 및 좌측 제3번 발가락 절단수술을 받는 등의 치료를 받고 장애인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질병을 단지 군복무중에 병원에서의 치료기록이 동상에 의한 것이라는 점 및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발가락 절단수술을 받은 사실 및 전역후 3일만에 버거씨병으로 입원하여 족지부 절단수술과 창상부위 치료후 퇴원하였음이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입원기록이 없어 버거씨병 또는 동상의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점, 또한 버거씨병은 확실한 원인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동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 및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질병이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던 점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기록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전공상비해당자요건해당여부재심의 의뢰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2. 7. 육군 단기사병(방위병)으로 소집되어 1989. 6. 6. 만기로 소집해제되었으며, 병원입원기록은 없다. (나) ○○재단○○종합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기간중인 1989. 2. 17. 동병원에서 최초로 검진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1989. 5. 11.까지 동상으로 인하여 족지부절제수술 및 2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1998. 9. 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군기록사항확인 불가자로서 현상병명과 군공무관련성이 입증불가하므로 육군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전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1.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버거씨병으로 인하여 1989. 6. 9. 동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제1번 족지부의 절단수술을 받았고 창상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1989. 7. 18. 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동일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11. 8, 1990. 2. 13. 및 1994. 4. 13.의 3차례에 걸쳐 좌측제5번 족지부등의 절단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9. 4.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군복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소견, 제출된 ○○재단 종합병원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동상에 따른 진료기록외에 버거씨병으로 인한 진료기록은 없다는 점 및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군병원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4. 21. 청구인이 전역후 3일만에 버거씨병으로 입원하여 족지부절단수술등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재심의를 의뢰하였으나, 1999. 5. 6.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등이 없으므로 버거씨병 또는 동상의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 및 버거씨병이 확실한 원인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흡연이 병의 악화를 초래하며, 대부분 젊은 남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 및 재심의 불가통보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버거씨병이 군복무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버거씨병이 확실한 원인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흡연이 병의 악화를 초래하며, 대부분 젊은 남성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동 질병을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질병이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점 및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병명, 발생경위 및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등을 입증할 만한 군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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