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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892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경찰서 ○○지서에서 의용경찰로 근무중 6ㆍ25사변이 발발하여 경북 ○○군 ○○면 소재 ○○에서 인민군과 교전하다가 인민군이 발사한 박격포탄 폭음으로 상이(우측귀 전농, 좌측귀 고도난청, 좌측수부 근위축, 갈퀴손 변형)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당시 소속ㆍ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적과 교전중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어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년 6월경부터 경상북도 ○○경찰서 ○○지서에서 근무하던 중 6ㆍ25사변이 발발하여 경북 ○○군 ○○면 소재 ○○에서 후퇴하는 인민군과 교전하다가 인민군이 발사한 박격포탄 소음으로 우측 귀고막이 파열되고 좌ㆍ우측 어깨 및 좌측 볼에 부상을 당해 당시 경상북도 ○○군 ○○면 소재 야전병원에서 파편 6개를 제거하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의용경찰로 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당시 소속이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적과 교전중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상경위나 상이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자료로 제출된 인우보증인의 진술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한 내용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술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참전용사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2. 1. 청구인은 6ㆍ25전쟁 참전용사증서를 수여받았다. (나) ○○이비인후과의원에서 1999. 8.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귀: 전농, 좌측 귀: 고도 난청”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양측 귀의 고도난청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있다. (다) ○○외과의원에서 1999. 4.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수부 근위축 및 갈퀴손 변형”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6ㆍ25사변시 손상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요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상기 병명으로 섬세한 신전운동장애가 있음”으로 되어있다. (라) 1999. 5. 24. ○○경찰서의 협조공문에 의하면, 동 경찰서는 1970. 7. 4. 야간시간에 전기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당시 2층 목조건물의 청사가 완전히 전소되어 인사기록 등의 서류가 현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 청구외 박○○,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김△△는 1999. 8. 30. 청구인이 1948년 6월경부터 1950년 9월초까지 ○○경찰서 ○○지서소속 의용경찰대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경상북도 ○○군○○면 소재 ○○에서 인민군과 교전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경찰청장은 1999. 7. 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7. 16.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ㆍ25사변당시 인민군과 교전중 적의 박격포탄 폭음으로 상이(우측귀 전농, 좌측귀 고도난청, 좌측수부 근위축, 갈퀴손 변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에서 1999. 5. 21. 작성한 청구외 박○○ㆍ청구외 김○○ 및 청구외 김△△의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보면, 진술인들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의 부상부위와 정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당시 청구인이 의용경찰로 재직한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공부상의 근거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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