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57의 9 (2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3. 15. 육군에 입대하여 3주간의 신병교육기간중 각개전투훈련을 받다가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후 야간점호시 선임하사로부터 허리띠를 잘못 메었다고 빰을 3-4회 맞는 폭행을 당하여 정신이상증세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이상증세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6.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0. 3. 15. 육군에 입대하여 3주간의 신병교육기간중 각개전투훈련을 받다가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후 야간점호시 선임하사로부터 허리띠를 잘못 매었다는 이유로 빰을 3-4회 맞는 폭행을 당한 바 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전라남도 ○○시 ○○동 소재 해양초소로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중에 머리에 통증이 심하고 구토증세가 계속되어 하루도 근무를 하지 못하고 인근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1980. 4.경 그 병원원장으로부터 뇌종양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고, 1980. 8. 초순경 광주○○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뇌파검사를 받은 결과 간질로 판명되어 국방부로부터 특공103호로 1980. 8. 15. 전역명령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유로 발병한 청구인의 질병은 공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질환은 “미상”으로서 선천성질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1999. 2. 12. 심의한 결과,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자이고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한다고 의결한 사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전역인사명령서상 청구인의 심신장애사유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 또는 선천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과적 관찰, 시신경 위축양안)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 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군입원기록은 없고 원상병명은 “미상”이며 현상병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외상후 자극 장애)”와 “정신과적 관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80. 3.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0. 8.경 ○○부속병원에서 “전간 간질”로 판명되어 1980. 11. 10. 심신장애(사상)로 전역조치되었으며, 따라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의사 김○○(면허번호:○○, 1999. 3. 5.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신경증성장애(신체화장애)이고, 의사 홍○○(면허번호 : ○○, 1998. 4. 21.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동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이며, 의사 이○○(면허번호 : ○○, 1998. 7. 1.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동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고, 의사 김△△(면허번호 : ○○, 1999. 3. 20.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동 병명은 시신경위축, 양안이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의결일자 : 1999. 5. 28.)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시 신병훈련중 머리를 땅에 부딪치거나 상급자의 폭행으로 정신이상증세가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전역인사명령서상 심신장애사유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 또는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6.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군입원기록이 없고 원상병명은 “미상”이며 심신장애사유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 또는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바,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