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61-317 19/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1. 13. 군에 입대하여 ○○사단 통신지원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던 1984. 12. 3. 06:10경 경기도 ○○시 ○○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청구외 이○○가 운전하던 서울 ○○사 ○○호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좌안 실명”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9.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고가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1999.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4. 1. 13. 군에 입대하여 ○○사단 통신지원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던 1984. 12. 3. 05:50경 선탑자인 청구외 김○○ 소령과 함께 소속부대에서 ○○방면으로 1378-101호 군용차를 운전하여 가던중 06:10경 경기도 ○○시 ○○동 ○○사거리에서 서울○○사○○호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같이 타고 있던 청구외 김○○ 소령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사고를 입고, 청구인은 “뇌좌상 골절, 좌측 갈비 골절, 신장 장애, 좌안 실명”등의 상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은 직무수행중 “좌안 실명” 등의 상이를 있었다는 이유로 1999. 3. 9.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고가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1999.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고 발생 후 청구인 및 위 김○○이 사고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하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군단 헌병대 수사관이 무리하게 조사하여 이 건 교통사고가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결정지워졌으나, 당시 신경외과 군의관 및 간호장교가 무리한 사고조사에 대하여 항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다. 라. 차량의 선탑자는 장거리 운전시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하고 운전시에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탑자인 위 김○○ 소령은 당시 예하부대의 검열관계로 청구인에게 수주일간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이 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 바, 이 건 사고에 대하여 선탑자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선탑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인 청구인에게는 교통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은 위 김○○으로부터 업무가 끝나면 특별휴가를 상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사고 발생전 수주일간 격무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사고로 범법자로 낙인되고 좌안실명 및 비정상적인 상태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사고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전ㆍ공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전ㆍ공상자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경우 위 육군참모총장이 전ㆍ공상자로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소속 기관장의 관련사실 통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육군참모총장의 통보와 달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 등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ㆍ상이 확인신청서, 전공상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국방부보통군법회의 판결문,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 13. 입대하여 1984. 12. 3. 근무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고 1985. 9. 30. 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관골 골절 좌, 늑골 골절 좌, 뇌진탕, 시신경 위축 좌 및 뇌막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안 시신경 위축 및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3. 9.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고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1999.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회의 판결문(1985. 7. 11.)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사단 통신지원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던 1984. 12. 3. 05:50경 선탑자인 위 김○○ 소령과 함께 소속부대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던중 06:10경 경기도 ○○시 ○○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청구외 이○○가 운전하던 서울 ○○사 ○○호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같이 타고 있던 청구외 김○○ 소령에게 전두부 개방성 복잡함몰골절상 등으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사고 및 군용차의 본네트 파손 등으로 1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군형법 제69조, 제73조제2항 등을 적용하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김○○은 청구인이 좌회전신호를 받고 운행하였으며, 사고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사고원인이 청구인의 신호위반으로 결론지워졌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순직군경 등의 인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사단 통신지원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던 1984. 12. 3. 소속부대에서 ○○방면으로 군용차를 운전하여 가던중 06:10경 경기도 ○○시 ○○동 ○○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뇌진탕, 시신경 위축 좌, 뇌막염” 등의 상이를 입고 1985. 9. 30.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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