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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2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94-220호 (22/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6.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만성전립선염”과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1999.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립선염은 폐쇄된 군대에서 병영생활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있었다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고 설사 결렸다 하더라도 자유로이 치료하여 후유증없이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고, 정신분열증은 병상일지에 명기된 내용에 의하여도 명백히 공상이며 군복무 중 군의관의 확진에 의해 장기간 입원 치료한 후 의병제대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립선염”을 공무상 질병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한국○○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고,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에 “정신분열증”은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정신분열증에 대한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개인적 소질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6. 13. 입대하여 1971. 7. 11.부터 1972. 3. 7.까지 월남에 파병된 후 1978. 5. 31. 전역하였다. (나) 1999. 6. 9.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전립선염”으로 상이년월일은 “1964. 10. 21.”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4. 10. 21. “만성요도염”으로 육군 제○○야전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1977. 6. 21.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77. 10. 22.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으며, 1977. 10. 31.자 기록에 의하면 “약 5년전에 술집에서 술을 먹다 당시 술집주인의 아들이 자기가 죽으려고 술에 약을 탄 것을 주인이 모르고 청구인에게 주어 청구인이 그것을 먹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바 있고, 약 3년전 기차속에서 농약이 든 사과(소년원에서 나와 경찰이라면 미워하는 학생이 넣었다 함)를 먹고 역시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약 1년전 사병이 밥을 타다 주면 입안이 이상하고 독을 타서 가져다주는 것 같다면서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서 이때부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백과(○○출판사, p.588)에 의하면 전립선염의 원인은 “이전에는 임균에 의한 것이 많았으나 최근은 포도구균ㆍ연쇄구균ㆍ대장균 등이 요도나 전립선 근처의 장기를 손상함으로써 일어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3.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립선염”은 임균 또는 포도구균ㆍ연쇄구균ㆍ대장균 등이 요도나 전립선 근처의 장기를 손상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립선염”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만성전립선염”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공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1977. 10. 31.자 기록에 의하면 “약 5년전에 술집에서 술을 먹다 당시 술집주인의 아들이 자기가 죽으려고 술에 약을 탄 것을 주인이 모르고 청구인에게 주어 청구인이 그것을 먹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바 있고, 약 3년전 기차속에서 농약이 든 사과를 먹고 역시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약 1년전 사병이 밥을 타다 주면 입안이 이상하고 독을 타서 가져다주는 것 같다면서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정신분열증의 증세가 나타났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만성전립선염, 정신분열증)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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