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1. 결정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2002-0256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로,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도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하였기에 등기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처분청의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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