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5. 1. 결정

대도시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업종을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 매출액 및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2002-0266

요지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을 겸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법인의 직접사업년도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과세하는 것으로,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고 벤처중소기업 영위업종이 아닌 업종의 건축물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등록세 등을 부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