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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403-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8. 7.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경기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1997. 8. 23. 14:00경 교통단속근무 중 우측 전박부 심부열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9.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8. 7.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경기경찰청 ○○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1997. 8. 23. 14:00경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중 법규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여 이를 피하다가 위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깨어진 유리에 우측 팔을 다쳤는 바, 이는 근무중 입은 부상으로서 공상임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근무중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한데도 당시 남양주 경찰서 전○○ 담당자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하다가 단속차량의 운전자가 청구인에게 대들자 청구인이 화가 나서 위 차량을 내리치다가 팔을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 다. 위 김○○은 청구인이 공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근무이탈을 하였다고 거짓 서류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시에 근무이탈로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위 김○○이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8. 23. 14:0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단속 근무를 하던 중 교통법규위반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정지시켜 면허증을 요구하자 위 차량의 운전자가 청구인의 멱살을 잡는 등 반항하자 청구인이 화가 나서 위 차량의 유리를 내리치면서 깨어진 유리조각에 우측 전박부 심부열상의 진단을 받고 약 6주간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한 자로서 1999. 8. 18. 경찰청 전ㆍ공사상 심의위원회에서 사상으로 의결된 자이다. 나. 청구인의 부상은 장난ㆍ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로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 요건인정기준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3-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부상확인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의무기록표, 진단서, 진술서(김대열), 자인서, 진술서(김○○), 전투경찰순경(의무)퇴직보류상신보고, 소견서, 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8. 7.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경기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1997. 8. 23. 14:00경 교통단속근무 중 우측 전박부 심부열상을 입고, 경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97. 12. 11. 전역하였다. (나) 1997. 10. 8. ○○경찰서에서 작성된 부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단속중 운전사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차유리를 주먹으로 쳐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다. (다) 1997. 10. 8.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에서 청구인이 “1997. 8. 23. 14:00경 ○○시 ○○동 소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중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위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기에 화가나 차문을 친다는 것이 차유리가 깨지면서 유리조각에 다치게 되었다”고 되어 있고, “신경이 잘못되었는지 마비현상이 와 교통사고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오른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를 하여야 치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1999. 8. 18. 경찰청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부상은 장난ㆍ싸움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이므로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36조, 별표 15, 기준번호 3-1을 적용하여 사상으로 의결하였다. (마) 1999. 10.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단속근무증 제반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장난ㆍ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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