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4. 24. 결정
토지수용에 따라 대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2002-0252
요지
도시계획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가 추가 보상금 지급 합의 후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하여 부동산 취득 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민법상의 변제공탁제도와 같은 성질을 지니며,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날을 채권자인 청구인의 보상금 수령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1.11.27. 및 같은 해 12.24.에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5,400,000원, 농어촌특별세 540,000원, 등록세 8,100,000원, 지방교육세 1,620,000원, 합계 15,660,000원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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