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부산광역시 ○○구 ○○동 521-29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5.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강원도 ○○고지에서 근무하던 중 1952. 10. 2.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제4-5번 요추사이 추간판 팽륜, 제4-5번 요추사이 관절염, 요통)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후 전역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9. 5. 16세의 어린 나이로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강원도 ○○ 고지에서 경기관총 부사수로 근무하던 중 1952. 10. 2. 하루종일 쏘아대던 적의 포탄에 파편상을 입어 많은 피를 흘리고 실신하였다가 후속 지원대원들의 도움으로 구출되어 미야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로 후송되어 해군병원 △△동 분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53. 9.경 근무중 전상 후유증으로 명예제대하면서 해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기장 및 물품을 수령하였는데, 병상일지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및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복무기록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5. 해병대에 입대하였다가 1953. 9. 30.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1999. 8.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제4-5번 요추사이 추간판 팽륜, 제4-5번 요추사이 관절염, 요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0. 26.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2. 10.경 서부전선 장단 ○○강 86고지 전투중 상이를 입고 날자불명일로부터 1953. 9. 30.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전역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없어 원상병명을 알 수 없어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8.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복무기록표상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9. 12.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이던 1952. 10.경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 후 전역한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이 군복무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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