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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4. 19. 결정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던 도중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잔여 연부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2002-0211

요지

토지 연부취득 중에 청구인의 기존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잔여 연부금을 지급하였다며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야만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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