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4. 15. 결정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을 전환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면제 되는지의 여부(기각)
2002-0220
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을 운영중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 후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자 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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