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4. 15. 결정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002-0254
요지
고급주택 취득 후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했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여 가산세를 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고지 처분은 경정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11.2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578,340원, 농어촌특별세 878,000원 합계 10,456,3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7,981,950원, 농어촌특별세 798,190원, 합계 8,780,14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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