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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구 ○○동 725번지 ○○아파트 904-8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25당시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군이 매설한 지뢰제거 작업도중 지뢰폭발로 부상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1950. 12. 30.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대대 1중대 1소대에서 복무중 1951. 7.경 강원도 ○○지구에서 적군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다가 지뢰폭발로 인하여 “좌측갈비뼈, 좌측어깨, 우측발목”에 부상을 입고 당시 ○○사단 의무대에서 파편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으며,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상흔이 뚜렷하고 일기가 좋지 아니할 때에는 통증이 심해지는 등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에는 현재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한 점을 유추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는 것도 육군본부의 자료관리의 허술로 인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중에 적군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다가 지뢰폭발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2. 30. 육군하사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있고, 질병과 관련하여 특이한 기록은 없다. (나)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제○○연대가 단기 4285. 6. 17. 강원도 양구군 일대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청구인이 동참한 참호구축을 위한 토대확장작업의 공로가 인정되어 단기 4285. 7.경 보병제○○사단 제○○연대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다) 1999. 7. 1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를 통해 “상이원인 : 미상, 원상병명 : 미상, 현상병명 : 다발성 창성, 상이경위 :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구체적 입증불가”의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비해당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3.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8. 24.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1999. 9. 28.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적군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다가 지뢰폭발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에는 현재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한 점을 유추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는 것도 육군본부의 허술한 자료관리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훈장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기 4285. 7.경 보병제○○사단 제○○연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감사장”이며, 위 “감사장”은 훈장이 아니라 부대장의 표창에 해당하고 육군본부에서 이와 같은 부대 표창을 모두 관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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