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4. 6. 결정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임차한 건축물의 지점을 신축한 건축물로 이전한 경우에 동 토지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2002-0267
요지
대도시내 지점 설치를 위해 토지 취득 후, 건축물을 신축하고 임차사용하던 지점을 신축한 건축물로 이전했다면, 전체 토지는 사실상 지점을 이전한 날을 기준하여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세 중과세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