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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4. 6. 결정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취소)

2002-0250

요지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의 관행과 청구인이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1필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88.4.14.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나머지 1필지의 토지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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