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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72-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1. 27. 입대하여 ○○사단 ○○연대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49. 3월 ○○지구 전투에서 우측복부파편창, 1950. 8월 △△지구에서 차량수리중 좌측수지부상의 상이를 입고 1950. 11. 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25.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0년 당시에는 총만 쏠 수 있는 젊은이라면 강제로라도 군대에 가야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군복무중이던 청구인이 전쟁이 한창일 때 전역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용도폐기자임을 입증하는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당시의 상황을 현재의 사정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은 기록의 보존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표상 실종제적자로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전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5. 1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1. 27.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50. 11. 3. 전역(전역근거 : ○○사115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1. 27. 입대하였다가 1950. 7. 15. 실종되었으며, 1950. 11. 3. 전역근거 ○○사 115호로 제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999. 5. 1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제1수지 지관절운동장애, 좌측제3수지부강직 및 반흔구축, 좌측제4수지 원위지관절강직, 복부수술창흔으로 되어 있으며, 본인의 진술에 의하여 6. 25전쟁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5.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1949. 3월 ○○지구에서 병력수송중 적의 박격포탄에 우측복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0. 8월 △△지구에서 차량수리중 좌측수지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5개월간 치료하고 전역하였으며, 위 상이로 인하여 위 (나)항의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이며, 1950. 7. 15. 실종되어 1950. 11. 3. 제적된 기록이 있는 자로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9. 10.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 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전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99. 10. 25.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49. 3월과 1950. 8월 각각 우측복부파편창과 좌측수지부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청구인은 1948. 1. 27. 입대하였다가 1950. 7. 15. 실종되어 1950. 11. 3. 제적된 자로서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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