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3. 30. 결정
대도시내 설립법인이 설립후 5년 이내에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02-0180
요지
대도시내 설립 5년 이내인 법인이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토지 일부를 연접한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축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했다면, 이는 법령에 의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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