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3. 29. 결정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188
요지
청구인의 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추후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확인되어 토지 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며,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부과고지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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