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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3. 29. 결정

고급주택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 범위에 주택의 대문밖에 위치한 부속토지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172

요지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며,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 실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대문밖에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용 실태를 보았을 때 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속토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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